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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고물상(야적장) 정비실시 황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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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의 중요성 및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해 허가 및 신고절차 없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영위해 온 재활용사업(고물상 및 야적장)이 신고대상 폐기물처리사업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국에서 실시한 미신고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시흥 시에서도 지난달 28일 완료됨에 따라 조사결과에 따른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뿐 아니라 각 개별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5개 관련실과와 2개 유관기관(시흥세무서,한국전력공사)을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30일부터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 질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별개로 향후 신규및재 발생되는 고물상 및 야적장을 단속하기 위해서 도시 교통국 소속 6개과 66명의 직원들에게 각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순찰하도록 하는 예방순찰반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고물상 및 야적장에 대해서 시흥시가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아울러 시에서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소유자 및 행위자가 조속히 자진원상복구 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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