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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서둘러야 불이익이 없어-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2012.1.26까지 설치검사 완료해야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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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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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 1월 27일 마련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법 적용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2012년 1월26일 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을 말하는데 이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해당한다. 또한 공공장소라 함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공원, 병원 쇼핑센터 등의 다중 이용시설을 말한다.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1만 여개로 노후화된 상태이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안전교육도 소홀한 상황이다. 그간 도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08년 6건, 2009년 9건, 2010년 5건으로 해마다 크고 작은 위험이 발생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놀이시설을 이용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이용 기관(공공 및 민간)은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즉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방관하지 말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온힘을 다해 적극참여하고 투자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안전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또는 안전교육기관인 비상재난안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www.fire.gyeonggi.kr)-안전문화운동-안전문화공지"란을 참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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