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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3년부터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전격 추진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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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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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하천 수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오는 2013년부터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수는 그 ‘양’과는 상관없이 폐수농도 허용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됐다. 아무리 많은 폐수를 배출해도 규제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와 하루 200㎡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직접 배출하는 사업장은 농도뿐만이 아니라 오염물질(폐수)의 ‘허용 총량’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식품공장이나 공사장등 다량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수를 재활용 하는 방법등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5월까지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거쳐 2013년 5월 시행계획을 수립, 201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하천 주요지점의 유량과 수질을 8일 간격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서울시립대학 산학협련단과 함께 관내 주요하천 20개 지점의 BOD,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등 9개 항목과 유량을 연간 36회 이상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유역에 유입되는 오염총량을 산출하고, 한강의 특정 지점에 모이는 오염총량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총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수질오염 총량제가 도입되면 개발계획 단계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예측해 오염저감계획을 함께 수립,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모든 하천을 물놀이가 가능한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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