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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23개 선정- 대구광역시장 지정
-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 기대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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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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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25일 총 23개 업체를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향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단체(기업)이다.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하게 되었다.

 구군을 통해 지정 신청한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최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중구에 소재한 대구행복한학교 재단 등 총 23개 업체가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이들 기업은 향후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비롯한 대구시의 각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법상 법인의 참여가 많았다"며 "앞으로 적합한 수익모델의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갖춘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참여희망기업은 다음달 12일까지 각 구군으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구시는 다음달 중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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