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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운행제한(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 실시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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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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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영성)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운행제한(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과적차량 운행은 도로포장 파손 및 교량 수명 단축의 주원인이 되고, 사고 발생시에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각종 위험요인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적단속 및 과적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과적차량의 운행예방과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과적단속원 등과 함께 과적검문소 등 주요 지역에 플랜카드를 게첩하고, 화물차량 운행이 많은 항만 입구, 화물차 주차장 등에 예방홍보지를 배포하는 과적예방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화물운전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합동단속도 함께 실시될 예정으로 특별단속 7개반(고정반 2, 이동반 5)을 편성해 항만 등 과적근원지와 과적차량통행이 많은 노선 및 수시 민원 발생지역 등 시내 지방도, 교량 및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입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 시,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게 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차량은 도로파손의 큰 요인이므로 과적단속도 중요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운송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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