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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천 404개소 대상 소규모 음식점, 단속보다는 위생지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해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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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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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신당동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연 김은하(가명)씨는 언론에서 위생점검 관련 소식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위생교육때 배운대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음식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다보니 혹시 점검나왔을 때 적발되는게 아닌가 싶어서다. 그래서 음식 맛에 치중해야 할 때 괜한 일로 신경쓰는 것 같아 골치가 아프다.

 그런데 앞으로 중구에서는 그런 걱정없이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다.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수)는 오는 11월까지 위생관리가 취약한 5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업소는 소주방·호프집·카페 등을 제외한 2천404개 음식점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해 2인 1조의 점검반이 이 일을 맡는다.

 점검반은 각 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방법 및 무신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그리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에 관한 것과 시설 기준 준수, 기타 지도 권장사항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려준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불판 세척 요령 등도 홍보한다.

 중구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자체 시정기한내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 여부를 점검해 시정하지 않은 업소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중구가 이처럼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찾아가 도와주는 위생지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단속 위주 보다는 업주에게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위생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대형 음식점의 경우 중구는 물론 외부기관에서도 수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기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지만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위생점검이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 그래서 불시에 진행되는 위생점검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때 과징금을 내지 못하고 폐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구조조정 등으로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음식점을 내신 분들이 많은데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적지않은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보다는 위생지도를 통해 이 분들이 스스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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