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논평>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구제역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
보도국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3.25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기대응 실패로 인한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환경재앙 대책은 미흡한 측면이 많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초등 대응 체계 실패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밀식사육 등 열악한 축산업 환경이 구제역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형 축산업이 아닌 친환경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개선 과정과 도입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는 매몰지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해 3월 말까지 매몰지 보강작업을 마무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중심으로 3년간 매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의 구제역 현장조사 결과 대량 살처분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의 가능성은 지금보다 앞으로 훨씬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3월 말까지 매몰지 보완작업을 완비하겠다는 발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발표문을 살펴보면 정부는 매몰지 지역의 지하수 및 토양 오염 처리 방안에 대해 세부 기준 항목도 만들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매몰지 2차 환경 점검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업무를 맡아 관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

 환경관리공단 [구제역· AI 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최종 보고서]에는 충남 천안시의 한 매몰지에는 7년이 지나도 침출수가 여전히 유출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몇 천 마리의 대규모 매몰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매몰 3년 이후 해당 토지를 농지로 재이용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사례에 대한 학습 부재이며 과학적 부재로 비춰진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를 통해 축산위기를 넘어 새롭게 성장하며, 전환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원인 및 그에 따른 환경문제를 똑바로 예방하지 못하고 방역체계만을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주먹구구식의 개선방안일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