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각) EU가 주도한 「북한인권상황」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46개 이사국(이사국 자격이 정지된 리비아 제외)중 찬성 30(우리나라 포함) : 반대 3 : 기권 11로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금번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장, 북한에 대한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촉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접근 보장 및 적절한 모니터링 촉구 등 작년 결의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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