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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EEZ 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강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안전조업 활동 도모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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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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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규진)는 최근 들어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자 우리 서해바다의 수산자원보호와 연근해 어선의 보호를 위해 불법 중국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4월말까지 EEZ수역내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집중단속은 오는 4월 15일 중국 타망(저인망)어선의 전반기 조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 시점 전후로 기상악화 또는 야간을 틈타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등 불법조업이 예상되고 더구나 어획강도가 높은 싹쓸이식 저인망 어선으로 불법을 자행 할 경우 우리 어장이 황폐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4월말까지 불법 중국어선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EEZ수역을 전담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현행 2척에서 4척으로 증강 배치함과 아울러 어업감독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해군․해경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어선에 대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며,

 중국 어업인들 스스로가 한․중 어업 협정 사항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중국어로 제작한 계도문을 배포하는 등 우리 EEZ 수역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5월 중에는 한․중 양국의 어업 지도단속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간 어업감독공무원의 어업지도선 교차 승선 행사를 우리 측 관심 수역인 NLL 인근 서해특정해역에서 실시하여, 중국 어선의 한·중 어업협정 위반 실태를 중국 당국이 직접 파악케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작년 불법 중국어선 전체 나포실적 370척에 16%를 차지하는 60척을 나포하였으며, 금년 3월 현재 전체 중국어선 나포실적 83척에 50%를 차지하는 40척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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