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전남도,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 추진
이경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3.24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남도가 도내에 산재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은 문화재청이 관리 소홀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해 훼손 후 보수에 따른 부담을 막자는 취지로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된 이후 새롭게 구축한 것으로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390개의 상시관리문화재를 대상으로 730회 모니터링을 통해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낡은 창호와 벽 도배, 지붕 위 초본식물 제거 등 총 520건의 경미한 수리를 추진했다.

 현재 상시관리 사업진행은 사단법인인 문화재예방관리센터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3개의 기동 보수반을 도내 동·중·서부 권역별로 운영해 문화재 보존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경미한 훼손인 경우 직접 수리·보수토록 하고 있다.

 김판암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전통가옥의 석축과 돌담이 부분적으로 무너진 것을 방치하면 무너지고 담장 전체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방치된 석탑에서의 이끼와 곰팡이를 비롯한 초본식물의 생장은 석탑을 부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문화재는 작은 결함을 방치해 큰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적은 예산으로 상시관리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부담을 줄이고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