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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대비 제2차 전문가 포럼 개최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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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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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각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대비 제2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그동안 팔당유역 7개 시·군만 임의제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지난해 5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26개 시·군에서도 오는 2013년 6월 1일부터는 의무제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행사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목표의 설정원칙과 세부방침에 대한 기준을 심층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수가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 원칙'에 대해서 주제발표에 이어,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가 '경안천 상·하류간 목표수질 설정 사례 연구'를 발표하였고,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남정호 해양연구본부 실장이 국내 최초로 시도된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지용 박사,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천세억 수질총량연구과장,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신윤관 사무처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용모 선임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서 주제 발표자들과 수질오염총량제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에 해당되는 목표수질 설정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 추진일정은 목표수질 설정이 금년 5월까지 추진되고, 이어 내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통해 내후년 5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가 마치면 2013년 6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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