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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강화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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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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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1일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성실납세 표어가 포함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여,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재촉구 하고 소비자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보다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스티커 제작 등을 위해서 국세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공모결과 스티커 디자인 995건, 표어 1,641건이 접수되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3일 디자인 부문 대상 양세희씨 외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앞으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며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높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갖고 스스로 이를 실천토록 함으로써 공정사회 조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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