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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패류독소 피해 예방사업 시작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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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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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민건강 보호 및 어업피해 최소화 도모를 위해 ‘패류독소 피해예방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2011년 패류독소 피해 예방사업을 시작한다.

 주요내용은 패류독소 발생시기인 3~6월 기간 중에 체계적인 패류독소 조사 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예방을 도모하고, 패류독소 발생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진주담치, 재첩을 대상으로 정기조사 해역인 가덕도 천성 1개소(정기조사 해역)와 강서구 명지~기장군 일광 구간의 8개소에서 패류 시료를 채취한 후 국립수산과학원에 검사의뢰를 이행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에서는 저장단계(유통 전 단계)에 있는 패류에 대한 독소함량 여부 조사를 수행한다.

 평소에는 월 1회 주기로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를 실시하지만 패류독소 발생우려가 있는 3~6월에는 모든 조사해역에 대하여 월 2회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해역에 대한 조사를 주2회로 늘리고 어업인에 대한 패류채취를 금지하며, 미국, EU, 일본 등으로 수출되는 패류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수협, 어패류 조합과 함께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을 중심으로 '패류독소 피해예방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지도·독려반을 운영 중으로, 구,군에 패류독소 피해예방 홍보물을 1,000부 제작·배포 완료하였고, 수산자원연구소와 구 · 군은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패류독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패류독소란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먹이를 먹음)하고 체내에 독이 축적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마비성 · 기억상실성 · 설사성 · 신경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다량 발생하는데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 소멸된다.

 따라서, 시민들은 패류독소발생 상황이 알려지는 경우 패류독소 발생지역에서 직접적인 패류채취를 금지하며, 패류독소 발생지역(원산지·생산일자 확인)에서 생산된 패류는 구입, 섭취하여서는 안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6월 중순경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한 해역의 진주담치·재첩 등의 채취·가공·유통을 금지 조치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민 보건위생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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