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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울시,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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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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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택정책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 마련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연간 6,08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된다.

 서울시도 어렵지만 특히 25개 자치구가 지방 재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취득세마저 감면하게 되면 각 구가 현장구정을 원활히 펼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부동산 거래 건수도 오히려 지속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선행된 후 추진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 전액을 보전한다고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벌어지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매월 先 보전 후 연말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시와 자치구의 지방재정운용 자주성을 보장해줄 것을 건의한다.

 정부가 ‘한시적 감면’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도 우려된다. 정부는 2006년 시행된 취·등록세 감면제도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나, 지자체의 재정보전대책도 없이 그 기한을 2011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시적' 감면은 글자 그대로 한시적이므로, 금년 말까지 '한시적' 감면이라면 내년부터 다시 감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지방재정이 경기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시민들에게 불안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8:2)을 G20 수준인 5:5 구조로 전면 개혁하는 등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순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대책보다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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