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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 실시 채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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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3일 본관 시민홀에서 본청, 산하 사업소, 구·군 및 공공기관 등 계약, 공사·용역 추진 담당 공무원 및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정재경 사무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및 적용사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진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계약, 공사·용역 추진 관계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제도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 구매율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부족과 제도 이행 기피로 인한 구매 저해 요인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한다.
한편, 울산시의 2011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는 총 4,018억 7,000만 원(물품 1,192억 3,600만 원, 공사 2,268억 6,200만 원, 용역 5,577억 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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