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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꽃매미 알덩어리 제거 당부- 알집제거 서둘러야 과수농가 피해 줄일 수 있어
신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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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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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최근 온난화 등에 의거 꽃매미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꽃매미 특성상 알에서 부화하면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알이 부화하기 전인 4월 초·중순까지는 포도나무 등 과수원과 인근 야산의 가죽나무 등 기주식물에 붙어있는 알덩어리 제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꽃매미는 4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과수원 등에 분비물 배설을 통한 그을음병을 유발시키고 즙액을 빨아서 나무의 생장을 저해 시킴은 물론 과일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등 포도를 중심으로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꽃매미는 알덩어리로 월동하여 4월 하순부터 깨어나기 때문에 알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겨울철 혹한기가 지난 3월 상순부터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주는 전정시기에 가지와 줄기에 붙어있는 알집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알집의 모양은 길이 4cm, 폭 2cm 크기의 회백색 고약을 붙여놓은 형태로 가지 표면보다 약간 돌출되어 있으며, 제거하는 방법은 평편한 금속을 이용, 알이 깨지도록 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반드시 알이 파괴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5월 이후 어린벌레(약충)나 성충이 주변 숲으로부터 날아왔을 때에는 적용약제를 살포하고 나무 밑둥 50∼100cm 높이에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면 농약을 뿌리지 않고도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꽃매미 발생은 20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있으며 충북에서도 지난해 6개 시·군에서 409ha가 발생하였다. (2008년 91ha ⇒ 2009년 2,946ha ⇒ 2010년 8,314ha)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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