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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토사운송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방진망, 세륜(洗輪)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 중점 �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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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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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점검은 이달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8주간에 걸쳐 경찰청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며,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준수 등을 점검하게 되며,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게 된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14,375개소를 점검, 788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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