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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대상 불량전기시설 수리, 火災예방- 市-자치구-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4개월간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 2009년이후 전통시장 화재발생건수 감소(7→2건), 전기로 인한 화재 없어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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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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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3월21일부터 4개월간 서울시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전기안점점검 및 보수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가와 시-자치구가 합동으로 전통시장 내 점포를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전기시설은 무상으로 교체한다.

 금번 점검은 전통시장 점포의 △노후 및 불량 누전차단기 교체 △노후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교체 △이동배선 및 난잡배선 정리 △임의사용 또는 이동용 비닐코드배선 교체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내 화재예방은 물론 시민들에게 안전한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다.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실시한 '09년 이후 전통시장의 화재발생건수 감소추세(7건·2건)로 전통시장은 특성상 노후화된 시설과 점포밀집 등으로 화재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다.

 2004년부터 서울시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43건으로 이중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전체의 35%인 15건에 이른다. 그러나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을 실시한 2009년 이후부터 화재발생건수는 감소추세이며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 발생한 건수는 없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10년까지 총 201개시장 19,935개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및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67개 시장, 1만개 점포에 대해 점검 및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유형별 개선사항은 2,191개 점포의 누전차단기교체, 911개 점포의 배선용 차단기 교체, 1,085개 점포의 형광등기구 교체, 2,095개 점포의 옥내배선 정리, 1,233개 점포의 배선철거·정리 작업 등 이며, 전부 무상으로 실시했다.

 2009년부터 실시한 전기안전점검과 보수사업은 먼저 법적지원대상인 등록·인정시장에 대하여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며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2011년도에는 2009년, 2010년도에 점검받지 않은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무등록시장, 시장정비구역 및 도시정비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서울시 박상영 생활경제과장은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사업을 3년 주기로 실시하여 불량 전기·소방시설 개선 및 화재 예방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안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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