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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지정 본격 추진-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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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한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지정․등록․관리기관으로서, 이에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22일부터 검증기관 지정 업무를 본격 개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검증기관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업체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 이해 및 궁금증 해소로 검증기관 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에는 검증기관 지정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지정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담겨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증기관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서면조사, 현장조사, 지정심사자문단회의를 거쳐 최종 검토후 환경부에 지정 요청한다. 지정심사자문단은 부문별 관장기관인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되며,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의 적합성을 자문한다.
검증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2년마다 정기조사와 특정사안에 따른 특별조사가 수행되며, 신뢰성있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심사자문단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검증심사원(보)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로하며, 7개 전문분야(광물산업,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폐기물, 농축산 및 임업, 공통)로 구분한다
검증심사원(보)는 전문 분야별 검증실적에 따라 검증심사원으로 승격되고,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목표관리 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검증기관을 지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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