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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내 전 구제역 발생지역 가축 이동제한 해제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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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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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양양군 방역지역 내 돼지농장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해 12월 21일 평창 대화 최초 발생 후 87일만인 이달 18일 도내 구제역 발생 13시군 전 지역 가축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하였다.

 이동제한 해제는 발생시군 축종별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3주가 경과한 후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을 경우 해제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소 및 기타 우제류 가축은 지난 2월 20일 삼척시 등 4개 시군을 시작으로 3월 9일 철원군이 마지막으로 해제가 완료되었고, 돼지는 지난 2월 12일 평창군을 시작으로 3월 18일 양양군이 해제되면서 해제가 완료되었다.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가축 출하가 자유로워졌고, 과밀 사육 해소 및 농장 내 가축분뇨 처리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발생농가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30일 경과 후 가축 재입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도내 전 지역 이동제한 해제와 발맞추어 생축 타 시도 반출 시 지역축협이 발급한 "출하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던 조치도 해지하여 축산농가 등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는 가축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농가 경각심 저하 및 무분별한 이동 등으로 차단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축산농가에 사육가축에 대한 예찰, 축사 및 차량·사람 소독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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