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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예계 고질적 비리 집중 단속- 지방청 '광역수사대 신고센터' 마련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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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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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연예계 내부의 고질적인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4개월간 연예계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고 장자연 사건, 전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불법채권추심·갈취사건 등 연예인이라는 점이 약점이 돼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속 대상은 연예인 각자의 능력이나 경력 등과 관계 없이 특정 드라마, 가요 프로그램, 영화에 다른 연예인보다 우선 출연하는 등의 혜택을 위해 의무 없는 일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또 기획사나 방송사·매니저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연예인의 출연료를 갈취하거나 출연을 강요하는 등 갈취·강요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법을 가장해 불법행위를 하거나 연예계의 다양한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 연예인이라는 점을 약점삼아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무를 빙자한 갈취사범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연예계 내에 존재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 주변인들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에 광역수사대에 신고센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창철은 신고·제보 시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관련자들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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