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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체에너지 확보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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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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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고유가로 인한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하여 민간부분의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의 직접적인 체험과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그린홈100만호사업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 단독주택 1,100가구에 태양광발전,태양열급탕,지열등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홈 100만호사업'이란 정부에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건축주에 대해 총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가로 시비 지원10%, 자부담 40%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관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단독주택 소유주로써, 올해는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7가구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에너지원 및 설치규모에 따라 태양광(3kw) 170만 원, 태양열(30㎡) 350만 원, 지열(17.5kw) 300만 원까지 차등지급 할 예정이다.

 시는 2009~2010년까지 8억원의 예산으로 태양광발전, 태양열급탕을 설치한 300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한바 있으며, 설치한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설비 사업효과를 예를 들면 설치전 월 450Khw, 약96,000원 전기사용 주택인 경우 태양광발전 설치시 전기사용량 115kwh, 사용료가 9,320원 연간 104만 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 신청방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를 선정 계약후 오는 21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 승인에 따라 참여신청서를 인천시에 제출되면 보조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며, 설치 완료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을 받아 보조금 신청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일반보급사업 지원으로 일반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등)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50%의 지원이 가능되므로, 설치를 원하는 일반건축물 소유주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일반보급사업 전문업체와 계약후 4월1일부터 공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김승지 신성장동력과장은 앞으로도 민간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을 위하여 그린홈 100만호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 단위의 그린빌리지 사업도 지속적인으로 확대 추진하여 인천시를 경제수도 중심이자 녹색도시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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