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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에 박차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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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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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두석)에서는 과거 지진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27회가 발생하여 연평균 2.7회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진규모는 3.0이하가 대부분이고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여 사람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서해의 수심이 평균 40미터정도로 동해에 비해서 수심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지진해일이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이번 일본 대지진 발생과 같이 지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만일의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전면 점검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특히, 지진발생시 상황접수 및 전파 등 초동대처와 원활한 조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유관기관별 재난상황실 비상연락망 정비와 함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지진방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인천시 지진발생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및 직원 개개인의 임무숙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지진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요령" 소책자를 제작·발간하여 학교, 관공서,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지진발생시 안전수칙을 널리 홍보하여 안전도시 인천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거에 건축되어 내진구조를 갖추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 에 대하여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중 6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날인토록 하고 있으나 3층~5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사가 날인함으로써 정확한 내진구조계산 확인 등에 한계가 있어 3층~5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의 의무화와 비 내진대상 소규모 건축물(1층,2층)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인천시에서는 금년 5월중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진대피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지진해일대피소 6개소에 대한 확대 지정과 지진대피소 184개소에 대한 지진안내표지판 일제점검을 통하여 지진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할 뿐 만 아니라, 인천시 관내 배수펌프장과 저수지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균열여부 및 지진대비 안전관리 상태를 전수 점검하여 지진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시 지진재해 대책이 제시되도록 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도 지진방재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 개발사업 시 지진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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