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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거리 활개 못친다- 일회성 단속이 아닌,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월요일 지속적인 단속 실시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불법 장착,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차량,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 제거한 차량 등 불법자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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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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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윙"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하여 우리의 귀를 괴롭게 하거나, 불법전조등을 장착하여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이 있는 차량 등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를 활개 치는 도로의 무법자들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팔을 걷어 붙였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4일 서초동 서초3교 아래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첫 단속을 2시간 동안 실시한 결과 8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불법구조변경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는 이번 기회에 불법구조차량을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High Intensity Discharge: 고전압방출)전조등을 불법 장착한 차량, 밴형 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한 차량,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차량,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여 운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구조(HID)물 부착, 밴형화물차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번호판식별곤란, 봉인탈락, 불법등화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법질서 준수와 교통안전을 다시한번 생각해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시민의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자동차를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없는 서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자동차의 매매, 알선과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서의 불법개조, 불법정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지도점검 및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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