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인천시, 새주소(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고지·고시 실시
백경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3.16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시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주소를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전환키로 하고, 시민 개개인의 새로운 주소에 대하여 이번 달 26일부터 7월까지 고지·고시를 실시하고 7월29일 전국 동시고시하여 2012년 1월1일부터 전면 사용하기로 하였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지번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며,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번주소 대신에 00빌딩, 00병원 등 건물이름의 랜드마크를 사용하여 위치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년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적으로 사용 될 경우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부여된 건물번호로 찾아가므로 우리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방문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연간 4조 3천억 원)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2007년 4월에 도로명주소법을 제정·시행하여 새주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4,716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0개 군·구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하였고 도로명판 13,589개, 건물번호판 173,606개, 지역안내판 97개에 대하여 2010. 6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천시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앞두고 소유자 및 점유자에 대한 등록공부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새주소 DB 및 시설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훼손, 파손, 방향표시 오류 등에 대하여 최종 점검하여 알려주기 쉽고 찾아가기 편한 새주소를 시민여러분께 알려주는 고지문 방문 전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도로명주소 고지절차는 통·이장 등이 최소 2회 이상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게 되며, 2회이상 방문하여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와 관외 거주하는 소유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며,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의 하나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이상 게시하여 공시송달을 할 예정이다.

7월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연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게 되며 2012년1월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면 사용하게 된다.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은 신규 또는 재발급 시 발급하며 2013년 전자주민증 발급시 모두 변경 발급된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문서나 공적장부에 새주소로 표기되며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관계문서의 토지표시 란에는 여전히 토지지번을 표기하게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 권리자, 사업자등의 주소란에만 새주소를 쓴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통하여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시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