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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인교통사고 예방 위해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정비사업 추진 최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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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노인보호구역 10곳에 대해 정비사업비 8억 원(시비 4억 원, 구비 4억 원)을 들여 구에 사업비를 교부 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사업추진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9.8%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 안전난간 등 교통시설물 등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행안부와 경찰청, 국토해양부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시행중으로 앞으로 정비대상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총 5곳에 8억 원을 투입해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을 개선해 최근 3년간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2008년 36명에서 2010 27명으로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구간별·시간대별로 속도제한(30㎞/h), 통행금지·제한, 주·정차금지 조치가 가능하고 보행안전강화를 위해 신호기·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토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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