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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 동의 받아야- 오후 시간대만 허용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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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선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 이외에 광범위하게 운영돼 오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오전 일과 시간은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별활동은 오후 일과 시간대로 운영이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아동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인주도의 주입식 학습으로 진행돼 영유아의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부모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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