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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유해물질 함유 폐목재 톱밥 신속 분석법 개발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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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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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비의 수분조절제로 사용되는 톱밥 중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 톱밥을 신속히 가려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톱밥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신속하게 분석해 퇴비 원료로 사용 가능한 톱밥인지 아닌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분석법은 밀폐용기에 톱밥을 넣고 70℃로 가열해 포름알데히드를 포집한 다음 이를 검출하는 것으로, 포름알데히드가 1ml당 1ppm 이상일 경우 사용 금지 톱밥으로, 그 이하일 경우 사용 가능 톱밥으로 구별하게 된다.

 분석결과, 접착제를 사용하는 가공목재인 MDF(중밀도섬유판), HDF(고밀도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등을 이용한 폐목재 톱밥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1ppm이 훨씬 넘는 1.31~3.71ppm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피, 소나무, 오동나무 등을 이용한 천연 톱밥에서는 최대 0.62ppm이 검출됐다.

 기존 합성목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분석용 특수 설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분석법은 간단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 현장에서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폐목재 톱밥과 천연톱밥을 95% 신뢰 수준에서 구별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분석법을 불법 폐목재 톱밥의 유통 근절을 위해 퇴비 원료 단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비료공정규격에 따르면 퇴비에 사용가능한 톱밥류는 농림부산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페인트, 래커, 기름, 방부제, 접착제 등에 오염된 폐목재 톱밥은 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유해화학과 최근형 연구사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 톱밥은 그동안 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분석법 개발로 퇴비 제조현장에서 불법 퇴비 원료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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