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불법체류자 채용 적발되면 외국인 고용 못한다
김수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3.15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이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시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적발시 1차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중단시키되,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개선 지침'을 전국 각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별 도입쿼터 결정시 불법체류율을 적극 반영하고 결과 수치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송출중단도 추진하는 등 불법체류예방에 대한 송출국가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에게 기능·창업훈련, 본국 고용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체류기간 만료자의 자발적인 귀국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올해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작년에 비해 14,000명 많은 48,000명으로 늘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소금채취업을 도입 업종에 포함시키는 등 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외국인력은 합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불법체류자는 물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 공급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