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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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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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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이달 16일부터 5월 13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신고사업장 565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봄철의 경우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으로 인해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해 시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1단계로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 홍보·계도하고 2단계 이달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자치구별 특별점검반을 설치·운영하며, 3단계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공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며, 특히 주거지역에 근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의무 이행여부, 방진막 방진벽 설치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세륜·세차시설 적정 설치여부, 토사 상·하차 등 먼지발생장소에 살수시설 설치여부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은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면서 "특히 벌금형 이상 확정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공공건설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신인도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이행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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