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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에너지 절감시책 민간부문 적극 확산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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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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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에서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범시민적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책 적극 추진에 이어 적극적 홍보를 통해 유관기관과 시민사회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2일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 발령에 따라 교량, 분수대, 인공폭포, 진주성벽 등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을 완전 소등 조치하였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에 대해서도 편측 소등했는가 하면, 직원 승용차 선택요일제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일과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난방온도 준수, 승강기 운행 대수 축소 등 에너지 절감추진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되는 민간부문의 옥외조명 사용시간 제한 사항(금융기관은 24시 이후 옥외야간조명 소등,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진열장 조명 소등, 아파트는 24시 이후 옥외경관조명 소등, 단란·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야간조명 소등, 주유소, LPG충전소의 야간 1/2조명 소등)에 대하여는 공문시달, 해당부서별 계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제한대상 업종이 다양하고,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인지가 미흡하여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위생과와 합동으로 심야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1회 적발 시 계도 조치하고, 2회 적발 시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에너지 절약 실천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15일 중앙로타리를 시점으로 하여 18일까지 천수교, 선학아파트, 공설운동장, 고려병원 등 5개소에서 지역경제과와 동 주민센터 직원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거리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는 이에 앞서 시정 홍보 전광판이나, 홍보물 제작 시정게시대, 현수막 게첩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실천 참여를 시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제한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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