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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난에 시달리는 서민생활 지원 나서- 15일 작지만 따뜻한 긴급 친 서민경제 안정 지원 대책 발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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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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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구제역으로 일시 폐업한 농가의 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서민들이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개설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작지만 따뜻한 긴급 친서민경제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친 서민 지원대책에는 구제역관련 지원 대책, 저소득층 지원 대책,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 서민물가 안정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며 "구제역과 유가상승, 전세난, 물가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먼저 구제역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제역으로 인한 실직자 223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는 전원 수용하여 일자리를 지원하고, 일반 취업희망자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취업자에 한해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한 취업지원도 추진한다. 구제역으로 일시 폐업한 농가의 일용근로자와 휴·폐업한 정육점과, 식당, 사료업체 등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5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준 월 818,000원을 3개월간 우선 지급하고 일자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제역 관련 축산물 취급 영세음식업소가 시설개선과 업종전환을 희망할 경우 식품진흥기금 85억 원을 통해 1억 원 한도, 연 1%의 저리로 시설개선융자금도 지원한다.

 고물가와 실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취업지원과 난방비 지원등의 생활안전 지원 대책을 세웠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하반기 채용 인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인원이었던 3,656명이 5,919명으로 2,263명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도내 사회적 기업 고용확대를 추진한다. 도는 이들에게 최저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2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 대책도 세웠다. 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내 8개 전통시장 230개 점포에 11억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65개시장 3,000여 점포에 150억원 지원으로 확대, 2,770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미소금융 중앙재단과 협의, 점포당 500만 원 한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연 4.5%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우선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서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절약방법, 주유소별 유가정보, 아파트 관리비 개선정보, 전통시장 물가정보 등으로 구성된 '서민물가 종합 안내정보'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인과 도시민을 직접 연결하는 '찾아가는 시골장터' 를 대도시의 시청광장, 관공서 등을 활용해 매주 토요일 개설하기로 하고 시범적으로 50만 이상 시의 청사를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시골장터'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은 물론 우수 농산물을 엄선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중심의 '작지만 따뜻한 친 서민경제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월 친서민 경제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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