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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2011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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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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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병설)는 14일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후불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가 납부대상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사업비 등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와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경유자동차 2,408건, 시설물 37,489건 등 총 39,897건에 19억 1,624만원이 부과되며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가 지연되면 독촉과 압류예고를 거쳐 압류조치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기흥구에서는 지역주민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플랭카드를 자체 제작해 게시했으며, 용인소식지와 기흥구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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