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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원 분야 확대- 축사, 양식장에도 지열보급, 공기열 냉난방도 지원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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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농어업분야 고유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에너지 절감율이 46%인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약시설 보급면적을 2010년 1,097ha에서 올해 1,306ha(19%증)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감율이 78%에 이르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면적도 2010년 225ha에서 올해 350ha(55.5%증)로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열설치비 지원대상을 유리온실 이외에 축사(20ha)나 양식장(30ha)까지 확대하고, 지열에 비해 투자비가 2/3 정도 덜 드는 공기열 냉난방 시설도 6월부터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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