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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처리 및 기능성 음용수 분야 특허 심사기준' 제정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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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청장 이수원)은 심사의 일관성 유지와 심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 1월 '수처리 및 기능성 음용수 분야의 특허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수처리 분야는 전세계 시장규모가 연평균 6.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8,650억불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기술 분야이다. 현재 막여과를 이용한 고도수처리, 지능형 물생산·공급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인 수처리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물산업 핵심기술 개발, 전문 물기업 육성, 친환경 대체용수 산업 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심사기준 제정을 위하여, 특허청은 수처리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심사 쟁점 사항에 대한 심층 연구사업을 수행하였고, 국내외의 주요 판례를 조사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법적, 기술적 자문을 받았다. 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성 음용수의 생성 원리, 생성의 확인 또는 특정 상태유지의 확인 등을 위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정립, 유해할 것이 자명한 기능성 음용수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수처리 분야 발명의 우선심사 대상여부 판단기준과 구체적 처리절차 제시, 특허성 판단에 대한 주요 판례와 사례 정리 제시 등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기준에 주요 판례와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시켰으므로 심사관의 특허심사에 대한 일관성 유지와 출원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심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정책홍보 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관련 업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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