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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폐기물 무단폐기 신고자 국가가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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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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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식품의 제조·유통이나 독극물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보호대상엔 신고·제보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소송과정에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도 포함된다. 신고자 신분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안전 선진국 실현 및 국민권익 보호의 근간이 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했으나,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알기 힘든 특성 때문에 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더라도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아직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정 법률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기업·단체 등에서 발생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대상 및 보호대상에 위해식품 등의 판매·제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로운 물품의 제조·판매, 유해물질·폐기물 배출 등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소송과정에서 진술·자료제출을 한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를 발생시킨 기업·단체 등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해당 기업·단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에서 배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이유 및 신고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특별한 경우 구술신고 인정)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조사기관 종사자와 피신고자 등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관서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벌·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무효로 한다.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파면·해고·징계처분 등 각종 신분적·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고방해 또는 신고취소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불이익조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우려되는 신고자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권익위는 조사를 거쳐 원상회복 조치 등의 보호조치결정을 하게 된다.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결정 등을 통보받은 보호신청인 또는 불이익조치자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이익조치 유형에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위해(危害)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이다.

 신고자 색출, 신고방해, 신고취소 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거나 신고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불이익조치자의 반증이 없는 한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경우, 보호조치결정·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선제적 분쟁해결에 기여한다.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과징금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활성화를 유도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치료 비용이나 쟁송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 보호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되어 부패통제 및 청렴사회 구현에 많은 역할을 해왔듯이,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면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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