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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보행권을 위한 강력한 법 집행- 행신동 SK뷰3차아파트 앞 도로 점용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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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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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앞과 덕양구 행신동 도로 상에서 지난해 5월부터 차량 및 확성기를 사용해 연일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는 철거 세입자로 인해 극심한 소음공해 등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고양시 덕양구청에서는 지난 10일 덕양구 행신동 도로 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철거 세입자인 K씨 부부는 지난 2002년 6월, 덕양구 행신동에 소재한 SK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건물이 철거될 것임을 알면서도 월세로 입주하면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주하겠다는 각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였지만 사업시행 시기가 도래됐음에도 이주를 거부하였고, 2005년 5월에 법원 명령에 따라 건물은 강제철거 되었다.

 그러자 철거 세입자 K씨 부부는 임대아파트와 정착지원금을 요구, 덕양구 행신동 SK아파트 사업부지 일원의 도로상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해 거주하며 연일 시청 앞과 천막에서 차량 및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은 관련부서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을 그간 2차례에 걸쳐 철거했지만 그때마다 재설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K씨 부부와 아파트 시행사 등이 모여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을 하였지만 성과가 없었으며, 지난 1월부터 2회에 걸쳐 도로에 설치된 천막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자진정비를 계고하였으나 K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는 '도로법'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거 지난 10일 구청 공무원과 경찰 등 100여 명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소방 및 응급구급차 등을 배치한 상태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한 후, 그동안 불법시설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도로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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