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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석면슬레이트 지붕 실태 조사 실시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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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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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 말까지 주택가에 산재한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자재, 단열재, 방화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의 지붕으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실태를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무석면 재질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노후로 인해 쉽게 부스러지며 공기 중으로 석면이 비산돼 인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크고, 빗물에 씻겨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서울시는 석면전문기관을 통해 석면슬레이트 지붕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건물 철거 시 석면관리요령 정보를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기존 건물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 시에는 건물관리자 또는 사업주는 반드시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첨부해 철거 또는 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구청(건축과)에 제출하고 실시해야한다.

 조사결과 건물에 석면이 함유되었다면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해체·제거는 석면전문 철거업체에서 실시하고, 외부 공기 중으로 석면이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공사해야 한다.

 또, 해체된 석면폐기물은 불투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 보관하고 전문처리업체에서 운반 처리해야 한다.

 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건물 철거 시에는 해당 구청에서 철거현장 석면철거과정을 감시할 석면전문감리자를 지정하고, 석면주민 감시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철거일정 및 사업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 조사결과는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평상시 사용하는 건물의 석면안전관리 요령으로는 천장텍스, 방화벽, 뿜칠된 벽체, 바닥시트 등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작업은 금지해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상을 원하는 석면환자나 석면으로 사망한 피해유족은 각 구청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환경공단 심의를 통해 보상이 결정된다.

 이호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 피해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무관심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 10년~40년 후 관련 질병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존재하고 있는 석면들을 제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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