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 개최
이국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3.11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행정안전부는 11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을 모집단체의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부금품법은 그 동안 규제위주의 법률에서 2006년 전면개정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변모를 거듭해 왔지만, 모집단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집할 수 있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고, 모집등록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기부자인 국민들은 기부금품의 사용내역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제1주제 ‘네거티브제 도입에 따른 기부금품법 개정방향’의 발제를 맡은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 종교, 영리, 친목 외의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모집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인회계사를 모집단체가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청이 지정하게 하여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 강화방안'의 발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모집단체의 회계 부실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모든 모집단체의 기부금품 사용결과, 회계정보 등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시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3주제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기부제도 개선방안'의 발제를 맡은 양용희 호서대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별도의기부금품법 없이 세법에 따라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모집은 자율적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익에 반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토론회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다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정사회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앞장서서 제도적 여건을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8일 기부금품 모집등록시 관할 시·도나 시·군·구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바로 등록청(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집 신청에서 등록까지 현재 약 14~20일 정도 걸리던 것이 반으로 줄어들어 기부금품의 신속한 모집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