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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가 사업구역 밖의 운행을 거부해도 승차거부로 보기 어려워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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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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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8일 제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개최하여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승객이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요구를 거부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승차거부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법령해석을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여객이 해당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바 있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사업구역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승객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사업구역 내에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고,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가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구역과 승차거부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등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도록 한 것은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그 요구에 따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른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승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의무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다만, 운수종사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송을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승차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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