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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수 무단 방류 '꼼짝 마'- 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실태 민·관합동 감시활동 전개
- 위반 업소에 고발·조업 정지 등 강력 조치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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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적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11년 1/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0개소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행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부적정 처리행위,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을 3개 점검반이 매일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고발,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최대한 빨리 개선함으로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개선·시정될 때가지 위반내역을 경기넷에 공개한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환경분야 퇴직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8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69개 환경관련법령 위반업소를 적발해 고발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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