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고양시,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운영
김종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3.11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시장 최성)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서비스'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주택 6개 단지에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오는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서비스 시스템'은 거점계량수거장치에 RFID카드로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계근 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경제 가치를 인식하고 배출량 감량화 방법을 과학적·통계적으로 관리, 쓰레기배출량을 20%이상 줄여 청소행정 예산의 효과적인 절감과 2차 환경오염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리시스템' 시범운영에 앞서 해당아파트 관리소와 주민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배출 수수료는 시범운영이후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배출량에 따라 부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라,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20%이상 저감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부서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맞춤형 대책 확산 등을 추진 중에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