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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제조·공급·유통 특별단속- 신고보상금 최고 500만 원…시민 제보 당부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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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불법 유사석유사범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을 기업적으로 제조, 길거리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거나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는 등 각종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 2월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유사석유사범들로 인해 연간 4조 7,726억 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유류세징세액 21조 7,636억 원의 22%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경찰청은 강력한 단속으로 탈루세액을 막고 22%의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96원, 경유는 리터당 143원 인하가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유사석유사범의 원인이 되는 제조업자, 원료 공급자, 유통업자 등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해 근원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전 수사과정에 걸쳐 인권침해사례 등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찰은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감까지 특별 승진을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신고한 시민들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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