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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인삼 친환경 생산 위한 토양 '나트륨' 함량기준 설정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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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인삼의 친환경 유기농 생산을 위해 토양화학성분 중 나트륨 적정함량 기준을 설정해 표준인삼경작법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삼은 다른 작목과 다르게 염류에 대해 민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유기농자재를 적당량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토양의 화학성분 중 나트륨 함량은 적은 농도에서도 잎이 갈색 화 되고 뿌리가 적색으로 변하는 등 인삼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준인삼경작법에는 토양 관리시 고려해야 할 화학성분 함량으로 토양산도, 염류농도, 질산태질소,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및 마그네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트륨은 그 기준이 없었다. 이에 농진청 인삼과에서는 나트륨 적정함량을 연구했는데 가장 적합한 농도는 0.1~0.15cmol+/kg이며 0.2cmol+/kg까지도 허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나트륨 함량 허용범위를 표준인삼경작법에 추가시켜 인삼농사의 기본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인삼밭을 선정했을 때와 유기농자재를 토양에 투입했을 때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토양검사를 받아보고 나트륨 함량이 0.2cmol+/kg 이상이 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인삼 재배농가에서는 앞으로 유기농자재 사용 시 나트륨 함량을 허용기준에 맞추게 되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삼뿌리의 생리장해 발생이 최소화돼 튼튼하고 건강한 고품질의 인삼 재배가 가능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인삼과 현동윤 박사는 "앞으로 친환경 인삼 재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인삼 주산단지별로 표준재배 경작방법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인삼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게 하는 등 규모는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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