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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4월 시행- 에너지다소비 기업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대비 30% 감축해야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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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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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1,185만 6,000톤CO₂) 대비 30%인 355만 6,000톤CO₂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 산업, 폐기물부문 등에 대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기 위해 매년 일정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활동을 이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등 128개 공공기관은 2015년까지 20% 감축, 소각장, 매립장, 자원재활용단지, 하수처리장, 정수장, 위생처리장 등 20개 폐기물부문 사업장과 17개 에너지다소비 기업체는 각각 2020년까지 3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감축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공단, 국립대학 등이 해당되며, 이들 기관은 2011년부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기준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20% 감축 이행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기준배출량을 산정하고 2011년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을 작성해 오는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 폐기물부문 등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소비 기준에 따라 적용시점의 차이가 있는데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125킬로톤CO₂, 에너지 사용 500테라주울 사업장이 해당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20년까지 30% 감축 이행을 위해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소비 명세서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는 한편, 9월까지 사업장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2012년부터 이행할 감축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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