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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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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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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는 최근 조경수로 소나무가 각광을 받으면서 그 수요가 대폭증대 되고 있으나 불법유통이 증가되고 있기에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이 필요하여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이달 1부터 12월 31일까지 실하기로 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내에서 단시간에 급속하게 증식하면서 수목내의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나무가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서 감염된 나무는 모두 죽게 되므로, 아직 발병하지 않은 관내 산림에 있어서는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두천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이동을 막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가능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류 취급여부, 소나무류 감염목 적치 여부등을 단속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3개반으로 나누어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연천, 포천, 양주 등 인접 타 시군으로 나가는 길목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의 이동을 원하는 자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담당하는 관서의 생산 확인표나 생산확인 검인, 생산확인 유통자료를 소지하고 이동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위반시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고 전했다. 동두천시는 단속반 뿐 아니라 시민들의 소나무류의 이동에 각별한 주의 및 관심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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