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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 장기플랜 제시-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을 수립
-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 건강위험요인(기후변화, 빛공해 등) 대응 등 대책추진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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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기수립된 기존의 환경보건종합계획(2006~2015)을 환경보건법 제정(2008) 등 그간 대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한 것이다.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석면, 라돈, 빛공해 등 생활 속 건강위협요인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환경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등은 건강영향조사, 유해물질 노출권고기준 마련 등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고, 환경성질환 피해구제제도, 질병감시시스템, 매체통합 위해성평가, 기후변화 건강피해대책 등 선진적인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환경보건종합계획」은 선진수준의 환경보건정책의 추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세부실천 계획(5개 분야, 65개과제)을 담고 있다.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성질환 피해구제 법률」제정(2012~2013),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대책 수립(2011~), 건강피해 주민지원(2011~) 등 환경성질환 예방 및 구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은관리 종합대책 추진(2011~), 범부처 나노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2011) 등 생활속 환경유해인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건강영향 모니터링(2011~), 야생동물 인수공통감염병 관리(2011~) 등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계층별 환경보건 모니터링(2011~), 유해물질 노출권고기준(안) 마련(2011~2012) 등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국가 우선관리지역 선정․관리(2011~2014), 산단, 폐광 등 건강영향조사(2011~)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석면안전관리법」제정(2011),「인공조명 빛공해 관리법」제정 추진(2011) 등 환경보건 법령을 제정하고,「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R&D」추진(2012~) 등 환경보건 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0년까지 총 1조 4백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차별·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처간 원할한 계획추진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소관과제의 추진실적은「환경보건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금번 범부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빛공해 등 잠재적 환경위협요인으로부터 건강피해 대응 체계가 마련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민감계층 등을 고려한 생활공감형 환경보건 대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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