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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 어린이 안전, 운전자가 직접 확인- 천사의 날개·광각 후사경 등 안전 장치도 적극 권장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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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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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원 통학차량에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인솔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자가 직접 하차 후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등『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광각 후사경(廣角 後寫鏡)' 등 안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신학기를 맞아 새로 입학하는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우려 등을 감안하여 전국 7개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번 행사는 행안부가 지난해 5월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민·관이 함께 실천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연합회 등 17개 교통관련 시민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를 결의했다.

 또한,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에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천사의 날개 및 광각 후사경 설치 시연회도 가졌다.

 캠페인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범칙금 가중처벌 내용을 집중적으로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30km/h 속도지키기 스티커 부착, 홍보자료 배포 행사도 병행했다.

 맹형규 행전안전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2011년을 안전 대한민국 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추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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