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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1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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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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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시장 최성)는 2011년도 1기(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만 5천 건 47억 5천 93만 원(시설물분 1만 건 7억 4천 75만 원, 자동차분 9만 5천 건 40억 1천 18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 시설물 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부과대상(사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6개월)까지이다.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양시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나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www.giro.or.kr)을 접속(방법-고지서 후면 하단에 세부안내)하여 실시간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납기 경과 시 추가 납부해야하는 가산금(5%)에 따른 주민부담 가중을 해소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성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핸드폰 문자메시지(SMS)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신을 희망하는 납부대상자는 시청홈페이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SMS신청⇒안내문⇒신청서 작성 후 전화(031-8075-2648~2650) 또는 FAX(031-8075-9749), E-mail(mbt7508@korea.kr) 등으로 신청하면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개발(자동차 배출가스저감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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