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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태 국가 특허법 조화 공동성명 채택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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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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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로 상이한 특허법 및 제도의 조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7~8일 미국 특허청에서 열린 '21세기 아시아-태평양 특허협력회의'(Asia-Pacific Patent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Forum)에 참석한 17개국 특허청의 주요 인사*들은 특허법 조화를 위한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특허제도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간 심사협력의 확대와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특허청의 안재현 대외고객협력국장은 특허법 조화를 위한 한국 특허법 개정 사례와 국제협력 활동 등을 소개하여 참가국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회의에 참가한 17개국의 주요 인사들은 특허심사기준 등 특허법 조화를 위한 11개 세부 주제를 논의하고 이를 근거로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세부 논의 내용에는 복수의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경합하는 경우 발명시점을 근거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미국의 선발명주의를 선출원주의로 전환하고, 출원공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발명자의 편의를 위해 통일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국 특허법 중 외국인 차별 가능성이 있는 제도(힐머 독트린)의 폐지를 촉구하고 특허제도 조화를 위한 로드맵도 논의하였다. 금번 채택된 제안서 및 공동 성명은 향후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 및 선진국 그룹(B+ 그룹)에 전달되어 특허법 제도 조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가 될 예정이다.

 국가간 특허법 조화 논의는 1985년부터 진행되어 먼저 각국의 특허절차를 통일시킨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이 WIPO 주관으로 2000년 6월 타결되었다. 이후 특허심사기준의 조화 등 실체적인 특허요건의 통일을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PLT)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대립과, 선진국 간에도 선출원주의, 유예기간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여 별다른 진전이 없던 상황이었다.

 금번 회의를 주최한 데이비드 카포스 미국 특허청장은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특허개혁법안(Patent Reform Bill)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서 특허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고 지식산업을 활성화하여 오바마 정부의 핵심시책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각 국의 심사 적체가 가중됨에 따라 국가간 특허제도의 조화와 심사협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특허청은 선진국, 개도국과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언급하면서 특히 "특허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발명자, 출원인의 편의 증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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